효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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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

[질의응답] 효령문화센터 건립공사 입찰공고 관련 (계속 업데이트됨)

(질문1) 입찰등록서류 중 시공기술제안서류(현장조직 구성계획, 시공계획(상세 시공계획), 공정계획, 시공품질확보계획, 사후관리계획)를 작성하려면 설계도면, 공내역서(물량내역서) 사전 제공이 필요하다. (11.27)


(답변) 입찰등록 희망업체에서 업체명, 업체 사업자등록증, 업체 연락처, 업체 이메일을 발주사 이메일(cho@hyor.or.kr)로 보낸 직후 발주사로 전화(02-584-3121)하면 업체 이메일로 즉시 제공하겠음

(발주사 조치사항) 당초 입찹공고문 내용을 정정함(2회). (정정 근거 : 당초 입찰공고문의 “9.기타사항 (9)항”에 발주사가 입찰공고 후 3일 내에는 입찰공고문을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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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질문2) 입찰공고문 4페이지 4. 입찰등록서류 (4)항의 “안전보건대장(법령상 서식)”은 계약 체결 이전의 입찰등록서류 제출 단계에서는 작성이 불가능하다.(11.27)


(답변) 입찰공고문에서 “안전보건대장(법령상 서식)” 부분을 삭제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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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질문3) 입찰공고에 따르면,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서 '국가유산 수리업체'가 대표자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, 일반 건축업체에서 입찰등록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? (11.28)


(답변)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국가유산수리업체에서 일반건축업체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그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등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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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질문4) 공동수급체의 경우 서류 제출 방법은? (11.28)


(답변) 공동수급체 명의로 입찰등록서류 제출 공문(표지)를 만들고 그 표지 밑으로 국가유산수리업체 및 일반 건축업체에서 입찰등록서류로 제출하는 서류들을 각각 순서대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될 것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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